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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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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