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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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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로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삭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