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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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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