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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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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0.9,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
④ 삭제 [2009.10.9] [[시행일 2010.1.1]]
⑤ 삭제 [2009.10.9] [[시행일 2010.1.1]]
⑥ 삭제 [2009.10.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