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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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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