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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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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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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