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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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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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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①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1.1]]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30] [[시행일 2006.1.1]]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4의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시행일 2006.1.1]]
5.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6.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7.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7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7의3. 장애인고용에 관한 국제협력 [[시행일 2006.1.1]]
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1.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