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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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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