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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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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8.14.][[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