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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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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0(결정의 방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