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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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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시행일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