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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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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 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2·31]
제42조 내지 제42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