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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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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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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1.1]]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시행일 2006.1.1]]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1.1]]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