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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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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벌칙)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