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