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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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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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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시행일 2000·7·1]]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시행일 2000·7·1]]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일 2000·7·1]]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일 2000·7·1]]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시행일 2000·7·1]]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