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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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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5.20]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