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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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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 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