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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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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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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구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