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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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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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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