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