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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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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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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