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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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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