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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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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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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⑥재심사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재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