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