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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561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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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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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