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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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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