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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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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