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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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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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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①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