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