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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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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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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30조는 제48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