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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87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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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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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③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16조는 제34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