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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76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08.("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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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