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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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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② 시행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5.22]
③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④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