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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7899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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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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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路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종점(終點),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路線網)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