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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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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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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2005.12.7]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