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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7303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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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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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12·8, 95·12·29, 97·12·13 법5454., 2002.1.26.법률제6642호] [[시행일 2002.7.1.]]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용 토지
나. 도시철도의 정차장·신호장·차량기지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다. 도시철도전용의 발전소·변전소·배전소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라. 도시철도의 차량·기계등을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마. 도시철도운영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기숙사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바. 도시철도사업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도시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전문개정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