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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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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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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절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