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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7303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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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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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부지원)
①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0·12·31]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0·12·31]
③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