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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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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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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