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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법률 제2029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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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