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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861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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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⑤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본조신설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