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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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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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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