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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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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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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