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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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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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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