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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070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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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