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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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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