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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45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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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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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