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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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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