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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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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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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